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군민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를 매입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배경
가. 새마을사업 및 지역협력사업 등으로 개설 확장된 도로(농로, 마을안길, 골목길 등)가 현재까지 개인사유 토지(전,답,대 등)로 남아 있어 군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초래
나. 토지소유자의 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방해, 지역개발사업 지장, 토지거래기피 민원 발생
2. 사업개요
가. 대 상 : 인제군 6개 읍·면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나. 신청기간 : 2021.1.1 ~ 2031.12.31.
다. 신청장소 : 인제군청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전화 033-460-2034)
라. 사 업 비 : 13,527백만원(연차별 시행)
3. 신청대상 분류
가. 마을안길 : 새마을사업, 지역협력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나. 현황도로 : 공공용으로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농 로 :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며 연접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도로
라. 골 목 길 : 도시지역내 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법정도로 이외의
현황도로
4. 세부추진계획
파일첨부 : 비법정도로 매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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