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등 중장비로 땅 파기 전 전화하세요. 1644-0001
미신고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신고를 하고 도시가스사 등 가스업자로부터 매설물 유무를 확인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굴착공사 신고 방법
인터넷 www.eocs.or.kr
전화 1644-0001
APP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시행 24시간(주말·공휴일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 토·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
-군·마을단위 등 LPG배관망 공급지역에서 실시하는 굴착행위 또는 굴착공사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자 부지 내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의 경우 신고된 굴착공사 정보는 사용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25년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사고 7건 (4,955세대 공급중단)
-서울 서초구 펜스 교체 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손상(25.6., 2,249세대 공급중단 및 1명 경상)
-경북 영양군 조경 공사 중 LPG 배관 손상(25.10., 2,583개소 공급중단)
-충남 천안시 배수관 공사 중 LPG 배관 손상(25.10., 72세대 공급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