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예방접종 안내
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 해외 장기체류 예정 또는 귀국 시, 예방접종기록 관리를 위해 귀국 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하여야 함
- 발급기관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3)460-2544/2794
- 준비물 : 신분증, 가족관계가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발급절차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발급 시 보호자 공인인증서 및 프린트 필요
※ 공인인증서나 프린터 미보유로 온라인 발급이 안 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예방접종기록 인정 및 전산등록
- 대상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자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한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로 접종하신 기관에서 피접종자가 직접 확인·발급하여 제출할 시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국내에서 어린이집 입소 또는 초·중학교 입학 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이 표시된 서류 필요
※ 민간기업에서 발급한 아기수첩은 보호자에게 자녀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증명서 등으로 대체 불가
다만, 국가에서 예방접종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의 접종기록은 인정
접종 후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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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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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 예방접종실 / ☎ 033)460-2544/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