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및 진료안내

>민원 및 진료안내 >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증명발급

발급절차

  •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발급가능, 신분증 지참
    ※ 보건증은 인터넷 발급 가능 → 검색창에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검색해주세요
  • 유소견자나 재발급자는 검사한 인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주시기바랍니다.

발급안내

발급안내 - 구분, 일반건강진단서(취업용, 기숙사용), 신체검사(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종합건강진단(암표지자) 순으로 안내
구분 일반건강진단서 운전면허 보건증
취업용 기숙사용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식품,유흥,
다방,일반
금액 35세 미만: 6,200원
35세 이상: 7,200원
결핵 : 2,700원
결핵,간염,매독포함: 10,200원
5,000원 3,000원
구비서류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사진 2매 신분증

※ 일반건강검진 및 혈액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상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오세요.
- 당뇨약, 갑상선약은 챙겨오신 후 검사가 끝나신 후 기존과 동일하게 복용하세요

  • 안내전화 : 033-461-7134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발급시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본자의 배우자, 진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