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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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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 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실제 기증 시점(뇌사, 사후)에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
등록방법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등록기관 직접 방문
  • 온라인등록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www.koda1458.kr 접속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www.konos.go.kr 접속하여 본인인증 완료 후 온라인등록
    • 이 경우 반드시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등록기관 직접 방문
    • 관련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 인제군 관내 등록기관 : 인제군보건소
    • 관외 등록기관 : 등록기관찾기
기증희망등록 완료 시
  • 기재한 전화번호(핸드폰)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기재한 주소지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 발송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인제군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인제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해당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주민등록상 인제군민) 지원 내용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주민등록상 인제군민) 지원 내용
문의사항
  •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 033-460-2515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희망서약 상담번호 1544-0606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증희망 상담번호 02-26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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