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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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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보장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관련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 인제군 관내 등록기관 : 인제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출장소
  • 관외 등록기관 : 등록기관찾기
운영내용
  • 대상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지참 필수
  • 등록 내용
    •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1:1상담 안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 절차 :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
참고사항
  1.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③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5. ① ~ 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의사항
  •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 033-460-251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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