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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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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지참-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엽산제: 임신 12주까지(2통) / 철분제: 임신 20주~출산 후 3개월(5통/출산후 3통) * 병원 빈혈검사 확인
  •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구축 사업 등록(강원대학교병원)
    • 기프트박스, 산부인과 검사쿠폰, 응급이송비 지원, 안심스테이 사용 등 * 유축기 대여는 보건소
산후 건강관리지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강원도 계속 거주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출산이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약국 영양제 및 건강원 액기스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정액 지원X)
  •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사용한 것은 지원되지 않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 사업내용: 산모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에서 신청,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 *.출산 후 60일이내 사용, 미숙아는 퇴원일 기준으로 60일이내 사용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
  • 신청절차: 보건소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유형 통보→ 제공업체 선택 및 계약
  • 지원기준: 의료급여 및 차상위(가형), 중위소득 150% 이하(통합),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 유의사항: 보건소에 신청 없이 바로 제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불가
    ※ 빅맘(홍천점) 033-432-5502 /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보조)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강원도 계속 거주자
    ※ 서비스 유형 중‘라’형은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최대 20만원 지원, 큰아이돌봄 최대 10일/ 1명 9만원, 2명 최대14만원 (자부담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군비)
  • 신청자격: 영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인제군 주민등록상 거주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위 도비지원 20만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신청기간 및 서류는 위와 동일(도비 지원) / 온라인 정부24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한 경우, 보건소로 전화)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자격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년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은 출생 후 1년이내)
  • 지원내용: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지원 / 24.1.1이후 출생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원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300만원 한도 (※ 병실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신청기간: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원 치료시 코드 및 서류 확인 전화 상담주세요)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에게 요청) 및 신청서류 가지고 보건소 제출
    • ①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질병코드 포함) ②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 ③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포함) ⑤통장사본(본인명의) ⑥건강보험증사본/사업자등록증(자영업) ⑦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최대 1천만원)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한 경우(최대 5백만원)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 ①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 ③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④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포함) ⑤통장사본(본인명의) ⑥ 건강보험증사본/사업자등록증(자영업) ⑦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 ~ 24개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조제분유신청시 산모의 질환 확인 필요함(의사진단서첨부)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서류
    • (중위80%이하 가구)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월), 건강보험증사본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자격 증명서, (장애인가구)장애인 증명서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출생아와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함. 재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
    • 1차신청: 출생신고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차신청: 1년 단위로 출생아가 태어난달의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 신청금액
    • 첫째아 200만원(연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300만원(연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1년차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씩)
    • 넷째아이상 700만원(1년차300만원, 2~3년차 각각 200만원씩)
  • 신청장소: 최초 신청 및 재신청은 인제군 관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지참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 신청자격: 인제군 2년이상 계속 거주 18세 미만 아동(2세 미만은 보호자가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2년이상 계속 거주)
  • 신청기준: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필수의료비(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rsrr; 100만원)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예) 성장호르몬주사, 쌍꺼풀수술, 미용목적 점·사마귀 제거, 미용목적 치아교정, 틱장애 한약복용
  • 지원금액: 필수비급여 부분 1인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비급여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비급여 90% 지원
  • 신청장소: 보건소(방문 전 미리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여부 관련 1차 전화 확인으로 상담)
  • 유의사항: 연간이란 당해연도 1년임
예비맘 검사 및 엽산제 지원
  • 신청자격: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첫째아를 준비하는 가정(신혼부부, 예비부부)
  • 지원내용: 여(풍진,b형간염,성병), 남(b형간염,성병) 검사 및 엽산제 1인 3통 지원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청첩장 등 추가 지참, 등본상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에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지원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신청서류: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신청: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자격: 2024. 1. 1. 이후 출산 산모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관련 사용 증빙자료(사용처/사용항목 확인 가능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통장사본, 부모 각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단유, 가슴마사지), 필라테스 및 요가 등 운동 강습비, 우울검사 및 치료비, 탈모샴푸·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등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 유의사항: 산후 건강관리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안됨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중위소득 8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중위소득 8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 중위소득 1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15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 높은 배우자 100%+낮은 배우자 보험료 50% 합산 30일 이상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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