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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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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목 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32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신청자격 : 관내 일반음식점(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범업소 지정 취소 2년이 경과한 업소 포함),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위생, 맛, 서비스, 정책기여도가 우수한 업소
  • 지정절차 : 신청 ? 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지정혜택 :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또는 위생기구 지원, 업소 홍보
좋은식단 실천
  • 좋은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좋은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안내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 포함)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씩 찌거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좋은식단 이행기준
    좋은식단 이행기준 안내
    공통기준 개별기준
    • 「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 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한식
      •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 반영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한다.
    • 식재료 구입, 조리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전분 이쑤시개 비치한다.
    •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 또는 포장지를 비치한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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