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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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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방역소독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순으로 안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 야간방역 : 소독업체 위탁 6개읍면 시가지위주로 실시
    연무 및 분무소독 추진
    ⇒ 연막소독 지양 (연무비율 : 2012년 50%, 2013년 이후~ 90%)
  • 주간방역 : 보건소 방역반 및 소독인부사역 분무소독
    ⇒ 하절기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실시
  • 유충방역 : 유충서식지에 대하여 모기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방제작업 실시
    ⇒ 모기 성충 1마리가 500개의 알을 산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충 1마리 구제 시 모기성충 500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
  •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 가로등 및 축사에 물리적 방제기구(포충기)설치로 총체적인 친환경시스템으로 방제활동 효과거양
  • 마을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 자율적으로 자기마을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토록 장비, 약품, 유류지원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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