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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구 분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및 인형극 |
성인금연교육 | 청소년 금연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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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4월~11월 | 1월 ~ 2월 | 1월 ~ 12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 관내 사업장, 공공기관, 군부대, 마을 등 (10인이상)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흡연학생 (금연교실 참여 동의자에 한함) |
방 법 | 흡연예방교육 : 금연전문강사 활용 인형극 : 인형극 전문업체 활용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시 금연교육 |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 금연 클리닉 연계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성공 시 학교측 결과 통보 |
내 용 | -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눈높이 맞춤 교육) |
-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실천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안내 |
- 교육 및 상담실시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흡연욕구 대처방법 등)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 지급하지 않음) |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지정·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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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학원 | 사회복지시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교통관련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 목욕장 |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게임제공업소 |
어린이집 |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
도서관 | 관광숙박업소(관광진흥법)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 체육시설(1천명 이상 수용),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업) |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가, 만화대여업소 인제군 해당없음 |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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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 유치원 및 학교 절대정화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구역) |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생활체육시설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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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조치 | 과태료 부과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0,000원 | 인제군 조례 위반 시 50,000원 | |
과태료 감경 |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대 상 | 주민등록상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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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
지정절차 | 입주자 회의(공동주택) → 세대주 개별 동의서 작성(공동주택) → 금연구영 지정 신청(공동주택) → 자료 검토 및 지정 고시(보건소)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
관리방법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신청서류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법정 서식) -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법정 서식)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법정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평면도 등) - 해당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문의전화 |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033-460-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