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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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사업

정착 지원사업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자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예정인 포함),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날로부터 세대주가 신청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 농지·임야 구입, 농기계구입, 묘목 구입, 시설설치 및 구입, 과원 조성 등
      • 축산 :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
    • 주 택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종가주택 증·개축
  • 지원형태 및 대출범위 등
    • 대출금리 : 1.5%(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 최대 세대당 300백만원 / 주택 : 세대당 75백만원
  • 준비서류
    • 귀농 융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융자 지원사업 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교육이수실적자료 및 기타증빙자료(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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