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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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