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 국 세
1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1.31 기한
  •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31 기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1.31.기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25 기한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3.31 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3.31 기한
4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 기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25 기한
5월
  • 지방소득세(소득세) 신고납부 : 5.31 기한
  • 소득세 확정신고 : 5.31 기한
6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 6.30 기한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 6.30 기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6.30 기한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 7.1~7.31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 : 7.16~7.31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7.31기한
  •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 : 7.16~7.31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25 기한
8월
  • 주민세(균등분) 납기 : 8.16~8.31
9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납기 : 9.16~9.30
  •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 : 9.16~9.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9.30 기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0.31 기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0.25 기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30 기한
12월
  •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 12.16~12.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12.31기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 기한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 기한 신고납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담배소비세 : 다음 달 말일 기한
  •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말일 기한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음 달 말일 기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 다음 달 10일 기한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 무신고, 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 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