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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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세율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물권ㆍ전세권 : 2/1,000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2/1,000 선박동기 : 0.5/1/0.02%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ㆍ부동산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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