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검색

지방소득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세율
  • 소득분 : 법인세ㆍ소득세액의 10%
    ※ 소득분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