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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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부동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승마 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ㆍ과점주주 지위 취득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세율
  •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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