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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인제의 역사를 한눈에...

대한민국시대의 인제

대한민국시대의 인제 이미지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 25동란이 일어나고, 국제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승하였다.
1954년 2월 20일 농민수복령(農民收復令)이 공포되어 공산치하에 있던 인제, 남, 북, 기린면 그리고 서화면은 가전리(加田里) 이포리(伊布里) 서희리(西希里) 장승리(長承里) 심적리(深積里)를 제외한 지역에 입주하게 되었으며 미8군에서 군정을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되고 11월 13일자로 대통령령 제957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11월 17일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내면(內面)을 환원받지 못한 채 양구군 해안면(亥安面)을 인제군으로 편입하고 홍천군에 편입되어 있던 신남면(新南面)을 남면(南面)으로 개칭하여 환원받아 과거의 인제군 행정구역을 복구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로 해안면(亥安面)을 서화면(瑞和面)에 통합하여 5개면을 관할하였고, 1964년 2월 1일에는 인제읍 귀둔리와 남면 갑둔리 기린면 상남리 서화면 해안에 출장소를 개설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242호(1973. 3. 12. 공포)로 춘성군 북산면의 수산리(水山里)와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上水內里) 하수내리(下水內里)가 인제군 남면으로, 홍천군 내면의 미산1리, 미산2리를 기린면으로 편입시키고, 인제군 남면 두무리(斗武里)를 양구군 남면으로, 서화면의 현리(縣里) 오유리(五柳里) 만대리(萬代里) 후리(後里) 월산리(月山里) 니현리(泥峴里)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로 인제면이 인제읍으로 승격하였고 1983년 2월 15일에는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上南面)으로 승격하면서 기린면 상남리, 하남리, 미산리와 남면 김부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일에는 인제군 조례 제1433호(1993. 11. 6. 공포)로 인제읍 덕산리 일부가 북면으로 편입되었다.

2017년 3월 22일에는 인제군 조례 제2345호, 제2346호(2017. 3. 22. 공포)로 남면 소치리가 신설되었고, 남면 갑둔리 일부가 소치리로 편입되었다.

인제군은 현재 1읍 5면 85개리(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미수복지로 서화면 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심적리, 장승리가 있다.
주민 수는 약 16,600세대 32,200여명이고, 위치상으로는 동쪽으로는 속초시, 양양군, 서쪽으로는 춘천시, 양구군, 남쪽으로는 홍천군, 북쪽으로는 고성군, 회양군과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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