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현황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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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및 이용안내

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하늘내린 도리안 종합장묘센터 이용안내 테이블입니다.
시설명 하늘내린 도리안 종합장묘센터 비 고
위 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원남로 444-62
부지면적 60,351㎡(건축년도 : 2009년도)
주요시설 장례식장 1층 1,592.5㎡(장례식장, 식당, 매점) 연면적
2,858㎡
2층 568.37㎡(장례식장)
3층 512.46㎡(장례식장, 모유수유실, 휴게실)
승화원(화장장) 184.94㎡
봉안당 개인 1,11동(2,164기)
부부 7동(644기)
가족 2개소 / 47기(8위 : 30기, 12위 : 17기)
무연고 2동(810기)
공설묘지 매립묘지 138기(단?합장)
유택동산 합동처리장(산골처리)
장례식장 운영현황
  • 장례식장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원)

    장례식장 사용료 및 관리비 안내
    구 분 내 용 사 용 료
    관 내 관 외
    장례식장 기본 조문객실 1실당(12시간 기준) 30,000 60,000
    대 조문객실 1실당(12시간 기준) 120,000 240,000
    빈소 1실당(24시간 기준) 50,000 100,000
    안치실 1구당(24시간 기준) 50,000 100,000
    염습실 1회 30,000 30,000
승화원 운영 현황
  • 구비서류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병사 사망진단서(병원,보건소 발행) 1부
    자연사(자택사방) 사체검안서(병원, 보건소 발행) 1부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소(병원 발행, 경찰서 발행) 각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 1부(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번역본 공증필요), 여권사본 1부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관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원 확인원(본인)
    ※ 접수 : 화장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
  •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관 내 관 외
    가. 대인(15세이상) 1구당 70,000 700,000
    나. 소인(15세 미만) 60,000 500,000
    다. 개장 유골 40,000 200,000
    라. 죽은태아(7개월미만) 30,000 100,000
봉안당 운영 현황
  • 이용대상
    • 사망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업시 봉안가능
    • 배우자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배우자 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내사망자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원본)
  • 봉안당 사용료 및 운영비
    • 가족봉안당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명 칭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하늘내린 보금자리 8기(20㎡) 8,000,000 8기/15년 3,000,000
      (연200,000)
      하늘내린 보금자리 12기(20㎡) 12,000,000 12기/15년 3,000,000
      (연200,000)
      ※ 사용료는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 최초 관리비는 최초 사용료와 합산하여 납부하고, 연장관리비는 연장 시마다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 옥외벽식 봉안당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명 칭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사용기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휴공원(개인단) 200,000 700,000 100,000 300,000 15년
      휴공원(부부봉안단) 400,000 1,400,000 200,000 600,000
      ※ 관외 거주자의 유골은 부부동시 안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봉안단에 안치할 수 있으며, 휴공원 개인단에서 부부봉안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휴공원(부부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규 적용한다. 이때에 기존 개인단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 감면대상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
    2. 관내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
    2.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주민
    3.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관외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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