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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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량별 검사기간
구 분 유효기간 비고
승용차 사업용 1년(신조차 2년)  
비사업용 2년(신조차 4년)  
승합차(경형/소형) /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월  
기타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월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1급정비소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의 연기 신청
  •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창구 비치),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 .연장증명서류
    • 중대한 고장 : 정비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업무처리 흐름도
  • 검사신청 및 접수 → 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관 기재 및 정기검사기록부 작성 및 교부 →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 2회이상 검사미필시 과태료금액의 1/2 가중
  • 과태료 부과절차
    유효기간 사전안내서(당해월의 유효기간 차량)-1차 경과안내서(만료경과 10일 이내)-2차경과안내서(만료경과 20일이내)-검사명령서(만료경과 30일이내)-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검사지연과태료 부과
    ※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3(3%)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관련서식
자동차 검사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 절차도 공단 홈페이지-통합민원-검사예약/신청/조회-자동차검사-검사기간 SMS 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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