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기금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주민소득지원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대상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소상공인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단,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져업 등 일부업종 제외)

융자조건
  • 용 도 : 점포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 보증기한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보증한도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 이 율 : 연 2% (※ 단,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시 개정조례의 융자조건 적용)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절차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선정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장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사업계획서 타당여부, 담보제공 가능여부”로 판단하되, 담보물건은 공시가격이 융자신청액의 130%에 상응해야 하며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은 공시가격 잔액의 60%만 인정

문의처
  • 인제군청 지역경제과 (☎ 033-460-2382)
  • 신청희망자 거주지 관할 읍·면 산업개발부서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