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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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제품 경쟁력 제고, 생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이차보전) 및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시 신청마감)
  • 신청대상 :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운수업, 수출기업, 관광업 등)
  • 용도별 지원규모 및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 운전자금(원자재,인건비 등)
      √ 최대 8억원, 3~4%, 최장4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최대 15억원(시설12, 운전3), 2%, 최장8년

    • 특수목적자금 : 수출품 제작자금, 창업초기자금, 기술혁신자금, 재해재난기업
      √최대 5억원, 이차보전 없음(2% 저리융자)

    • 신청접수 : 인제군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460-2384)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효기간 연장불가)
    • 신청서류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중기자금융자계획 공고 참조

용도별 세부 지원 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산업
    -2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수업(시내·외버스 영위기업), 무역업(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 20%이상 기업)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융자금리(이차보전율),융자한도,융자기간(거치·상환기간) 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조건 입니다.
    업체유형 융자금리
    (이차보전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4% 8억원이하 최대 4년
    (4년, 일시상환)
    ※ 기본2년, 연장2년
    향토기업(20년이상)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3.5% 7억원이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3% 7억원이하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및 Main-biz 선정기업
    3% 6억원이하
    일반기업 3% 5억원이하
    ※ '14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자보전율 상향조정 우대(대상 0.7%, 우수상 0.5%, 장려?특별상 0.3% 추가보전)
    - 기 간 : 신규대출일부터 2015.12.31.까지 추가보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강원도내 13개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지원방법
  • 신청접수 : 인제군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460-2384)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효기간 연장불가)
  • 신청서류(도 및 산경원 홈페이지 중기자금융자계획 공고 참조)
① 자금지원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④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⑤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⑥ 해당업종(백년기업 인증서사본 등)

나.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세부사업,지원대상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입니다.
    세부사업 지 원 대 상
    경쟁력강화지원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산업
    특별지원지역지원 특별지원지역(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그밖의산업 지원 관광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여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식물원?동물원
    건설업 :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운수업 : 시외버스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지원범위
    자금구분,자금용도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범위 입니다.
    자금구분 자 금 용 도
    시설투자
    자 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운전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구분,융자금리(금리보전율),융자기간(거치·상환기간),융자한도(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비고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융자조건 입니다.
    구 분 융자금리
    (금리보전율)
    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비 고
    시설투자
    자 금
    2% 8년 (3년,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4년, 4년균등상환)
    12억원
    (단, 백년기업? 30억원)
     
    운전자금 2% 3년 (1년, 2년균등상환) 3억원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2.64%(4.64%-2%금리보전)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
지원방법
  • 신청접수 : 인제군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460-2384)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건축지연 등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류(도 및 산경원 홈페이지 중기자금융자계획 공고)
신청서식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법 입니다.
① 자금지원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④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⑤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⑥ 해당업종(백년기업 인증서사본 등)
⑦ 사용용도별 증빙서류    
 ≫부지 및 공장매입 : 부지 또는 공장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공장 경매 매입 : 경매낙찰서류 사본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매매계약서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다 중소기업육성자금(특수목적자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중
    세부사업,지원대상,자금용도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입니다.
    세부사업 지 원 대 상 자금용도
    수출지원자금 현재 수출계약 체결중인 '수출기업(*)' 수출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후 3년이내 기업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술혁신기업(*)' 보유기술 활용 제품개발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운전자금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자연재해,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피해복구 소요 자금
    * 수출기업 : 총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이 20%이상 기업
    * 기술혁신기업 : Inno-biz 인증기업(필수), 그 외 기술혁신관련 인증서(선택)
    * 재해재난기업
     원자재난 기업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물류비피해 기업 : 최근 2년내 ?재무재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융자조건
    구분,융자금리(고정금리),융자기간(거치·상환기간),융자한도,비고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융자조건 입니다. 구 분 융자금리
    (고정금리) 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 융자한도 비고 창업초기지원자금 2% 5년 (2년, 3년균등상환) 5억원이내   기술혁신지원자금 2% 5년 (2년, 3년균등상환) 5억원이내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2% 5년 (2년, 3년균등상환) 5억원이내   수출지원자금 2% 5년 (2년, 3년균등상환) 5억원이내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

지원방법

신청서식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법 입니다.
① 자금지원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④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⑤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⑥ 해당업종(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
⑦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수출지원자금 : 수출실적 증빙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창업초기자금 : 창업(사업자등록증) 3년이내, 결산재무제표(또는 추정재무제표)
 ≫기술혁신자금 : Inno-biz 인증기업 사본 등
 ≫재해재난기업 : 피해사실 확인 및 추천서(시장?군수)(서식4),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신청접수 : 인제군 경제협력과 기업지원부서(460-2384)    (단, '기술혁신지원자금'은 ?기술보증기금? 접수)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효기간 연장불가)
  • 신청서류(도 및 산경원 홈페이지 중기자금융자계획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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