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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투자유치
기업및투자유치
기업및투자유치 안내
용어의 정의
1. 투자기업 : 인제군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개별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
5. 본사 :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6. 상시고용인원 :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
가.「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 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 소득자의 최근 1
년 동안의 평균 인원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7. 사업개시일 :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물사용 승인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투자기업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도외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원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2. 건축물, 건축설비, 시설장비 등 시설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업종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이전보조금 지원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보조금 :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공장 이전보조금 : 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부지매입비용 제외)의 3억원 초과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한도 : 투자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
입지보조금 지원
투자기업이 관내로 이전·신규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입지(산업단지 내 토지,개별입지, 사업장 건물을 포함)를 최초 분양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지원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는 최초분양·매입·임차의 제한 받지 않음
지원 기준
1. 분양·매입의 경우는 분양·매입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임차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하는 임차 가액의 100분의 50,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원 기간은 2년 이내
3. 개별입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명시된 매입가격
지원기준
: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 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 관내 거주자를 1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지원조건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만 지원
연구소 이전보조금 지원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지원, 이전보조금지원, 고용촉진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의 규정에 준함
물류보조금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 지원. 단,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지원기간 :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기준
상시고용인원수,지원기준,한도액에 관한 물류보조금 지원 목록입니다
상시고용인원수
지원기준
한도액
10명 이상 ~ 15명 미만
운반비의 10%
기업당 2천만원
15명 이상 ~ 20명 미만
운반비의 15%
기업당 3천만원
20명 이상 ~ 25명 미만
운반비의 20%
기업당 4천만원
25명 이상
운반비의 25%
기업당 5천만원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 지원. 단,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지원기간 :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기준
관내 기존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 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지원
1. 기계·자동차부품 제조업
2. 식품 관련 제조업
3. 첨단업종
관내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한도 지원
세제지원
지원대상 : 농공단지내 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50%, 재산세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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