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제군의 택시요금은 2013년 고시된 바와 같이 택시호출 시 출발지점부터 미터기를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내용이 요금을 수수하는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저해되어 택시요금의 인상 등으로 요금의 개정시기가 다가온 2019년 7월 31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승객이 승차한 시점부터 미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내용은 인제군 전체 택시운수종사자에 송부된 사항입니다.
- 현재 운수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콜택시의 출발지부터 미터기 적용에 대해선 부당요금 사례로 명시하여 인제군 전체 택시에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새로운 요금체계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민에게 신뢰성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