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장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해당 질환에 한함)
지원대상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등 1,189개 질환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의료비
-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 특수 식이 구입비
-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환자와 HIV 감염자
- 1가구 2인이상 환자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기침 유발기 대여료(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지원절차
-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 서식 각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부동산 전월세 임대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진단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소득 및 재산 관계 서류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지원여부 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결정)
지원기간
- 매년 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재조사시 2년마다 다시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 질환 헬프라인 사이트를 참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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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방문보건계(460-2776)
※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