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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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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기간
  • 연중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
      • 5대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해당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시 지원
        ※ 원발성폐암(C33~C34.9)에 해당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1월 납부액(고지액)지원 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1 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에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 기간
    •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해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 기간
    •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제외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해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 기간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장권한 등록의 위임이 불가함
    • 소득·재산 조사에서 등록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차기년도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
공통
  • 신청서류
    • 최종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일, 진단코드 반드시 기재
    • 소득·재산 등 관련서류(소아암)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소아암환자 보호자 도장 등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의료비 영주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대리신청시 : 환자 신분증과 도장(위임장 작성시 필요) 지참
  •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주치의 소견서 첨부)
    • 암진료 관련 약제비
문의
  • 인제군보건소 방문보건계(460-2776)
    ※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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