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기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
-
5대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해당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시 지원
※ 원발성폐암(C33~C34.9)에 해당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1월 납부액(고지액)지원 기준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1 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에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 기간
-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해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 기간
-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제외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해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 기간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장권한 등록의 위임이 불가함
- 소득·재산 조사에서 등록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차기년도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
공통
- 신청서류
- 최종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일, 진단코드 반드시 기재
- 소득·재산 등 관련서류(소아암)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소아암환자 보호자 도장 등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의료비 영주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대리신청시 : 환자 신분증과 도장(위임장 작성시 필요) 지참
-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주치의 소견서 첨부)
- 암진료 관련 약제비
문의
-
인제군보건소 방문보건계(460-2776)
※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