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업안내 > 건강관리 > 난임부부지원사업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2019.07.01 연령 폐지)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
난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가구원수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487,738 | 531,741 | 563,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