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만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 다자녀로 인정)
대상별 지원기준 -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안내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487,738 |
531,741 |
563,593 |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범위안내
출생시 체중 |
재태기간 37주 미만 (2.5kg이상) |
2.0kg~2.5kg 미만 |
1.5kg~2.0kg 미만 |
1.0kg~1.5kg 미만 |
1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ⅰ)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ⅱ)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포함)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