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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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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시간 : 연중, 월-금요일(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장 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대 상 : 인제군민(청소년, 여성 포함)중 금연을 원하는 자 ※ 관외 주민 이용 가능
  • 내 용
    • 금연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이상 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및 금연 홍보 물품(금연동기 강화용)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이동 금연클리닉)
  • 운영시간 : 금연클리닉-신청기관 간 사전협의 ※ 토,일,공휴일 제외
  • 장 소 : 신청기관
  • 대 상 :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장, 공공기관, 군부대, 마을 등(10인 이상)
  • 내 용
    - 정기적으로 대상지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적어도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및 금연 홍보 물품(금연동기 강화용)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신청방법 : 전화(033-461-4444)를 통한 신청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안내
구 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및 인형극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기 간 4월~11월 1월 ~ 2월 1월 ~ 12월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관내 사업장, 공공기관, 군부대, 마을 등
(10인이상)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흡연학생
(금연교실 참여 동의자에 한함)
방 법 흡연예방교육 : 금연전문강사 활용
인형극 : 인형극 전문업체 활용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시 금연교육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 금연 클리닉 연계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성공 시 학교측 결과 통보
내 용 -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눈높이 맞춤 교육)
-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실천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안내
- 교육 및 상담실시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흡연욕구
  대처방법 등)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
  지급하지 않음)
4. 금연구역 지정·관리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지정·관리

금연구역 지정·관리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청사 학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관련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목욕장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게임제공업소
어린이집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도서관 관광숙박업소(관광진흥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1천명 이상 수용),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업)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가, 만화대여업소 인제군 해당없음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도시공원 유치원 및 학교 절대정화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5. 금연구역 지도단속
금연구역 지정·관리 안내
대 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단속조치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0,000원 인제군 조례 위반 시 50,000원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 상 주민등록상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
지정절차 입주자 회의(공동주택) → 세대주 개별 동의서 작성(공동주택) → 금연구영 지정 신청(공동주택) → 자료 검토 및 지정 고시(보건소)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관리방법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위반자 조치 과태료 5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신청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법정 서식)
-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법정 서식)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법정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평면도 등)
- 해당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문의전화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033-460-22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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