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업안내 >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인제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 부터 30일 까지 (출산 후 60일이내 사용완료)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월)
※ 군인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대에서 발급 가능 (국방통합급여포털에서 건강보험정산내역으로 제출 가능)
(보건소 방문 신청 없이 바로 제공기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금 지원 불가)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산모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13,335 | 104,203 | 114,691 |
3인 | 146,494 | 147,114 | 148,626 |
4인 | 180,259 | 187,654 | 183,286 |
5인 | 213,859 | 229,322 | 217,845 |
6인 | 248,424 | 271,339 | 255,816 |
7인 | 283,533 | 308,578 | 295,580 |
8인 | 326,151 | 355,813 | 348,036 |